인천시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정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2. 대상문화재 : 연수구 소재 시지정문화재 3개소
3. 공 고 기 간 : 2024. 4. 24.(수) ~ 5. 14.(화)
4. 열 람 장 소 : 시 홈페이지 또는 연수구 문화관광과
5. 의 견 제 출 : 방문(연수구 문화관광과) 또는 우편접수(인천시청 문화유산과)
6. 제 출 기 한 : 2024. 5. 14.(화)까지
7. 상 세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인천시 공고문에서 강화군 공고내용만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