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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1- 41 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01. 1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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