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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홍보 포스터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년 12월 2일
    조회수
    966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전화번호
    032-749-7085
  • 첨부파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홍보 포스터의 1번째 이미지

적극행정하고 싶은데 문제 생길까봐 두렵나요?

'적극행정을 하고는 싶은데 담당주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개요 : 공무원이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이ㅢ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의견제시효과

[징계 등 면제] : 징계의결 등 요구 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징계 요구 등의 면책] :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면책 건의]

  - 의견제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경우, 적극행저위원회가 해당 감사기관에 면책 건의 가능

 

문의 : 인천광역시 혁신과(440-1647), 군구 적극행정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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