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지하 주차램프 바닥면적 산입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86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지붕으로 인하여 벽 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