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램프 바닥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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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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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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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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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지붕으로 인하여 벽 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