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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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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정착 및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계층
    지원대상을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 후원방법
    • 현금 지정기탁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현금을 지정기탁하여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 또는 사업에 후원하는 방식
    • 현물 지정기탁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쌀, 라면 등 현물을 지정기탁하여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 또는 사업에 후원하는 방식
    • 결연 후원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정기기탁한 현금을 결연대상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식
    • 연수구 연합모금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설한 연수구 전용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연수구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
      ※ 연수구 연합모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00-023-583499 / 예금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문의사항은 구 담당자 또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32)749-7664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2)456-3333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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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연계
  • 전화번호 : 032-749-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