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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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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 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①~⑥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방법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른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등

지원기준

9,000원/1식 (24년 1월~)

연수구 급식지원 참여업소(일반음식점) 현황

‘인천시 아동급식카드’ 앱을 통해 연수구 내 가맹점 정보 상세 확인 요망

연수구 결식아동 급식업체(선한 영향력 가게) 현황

‘선한영향력가게‘ 앱을 통해 연수구 내 가맹점 정보 상세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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