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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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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청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신청방법

해당 통신회사 및 동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동주민센터 신청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 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아래차량중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1톤이하화물차
      ※ 경차와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전기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 차상위 장애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장애인 1~3급 : 월 8천원 한도
    • 차상위장애 : 월 2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신청방법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지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 www.citygas.or.kr

신청방법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신청방법

문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통신요금,TV수신료)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dma을 통하여 One-Stop처리(정부 3.0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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