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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위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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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가정 내·외의 여가가지 요인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없을 때, 위탁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 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및 실종, 이혼,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실직,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위탁가정이 되려면?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월 120,000원)

가정위탁센터에서 하는 일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사랑의 울타 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교육하여 연계시키며, 건강하게 양육된 아동이 회복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

신청방법

  • 위탁아동 :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신청
  • 위탁부모 : 가정위탁지원센타에 신청 (전화·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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