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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서비스 신청 및 이용기간

  • 서비스 대상자 또는 가족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및 접수는 연중 진행되나 예산 및 이용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기간 및 재판정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상이함

제출 서류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각종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련 서류 등)
  • 본인 신분증 외 사업별 기타 증빙 서류 ( 사업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1.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신분증, 신청서, 기타 서류)

  2. 상담 및 욕구·소득조사 (동주민센터)

    서비스 제공 적격여부 판정 (소득, 연령, 가구특성 검토)

  3. 선정 및 통지 (구청 담당부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 통지)

  4.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수령 (이용자)

    발급기준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금융형 : 카드사에서 제작 및 배송(롯데카드, 삼성카드, BC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작 및 배송
    •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카드 보관 (타인 소지 및 대여 불가)
  5.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 선택(선정 통지서 및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6. 서비스 이용 (이용자↔제공기관)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시간 등)
  7. 서비스 종료
    • 종료 월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불가
    • 타 지역으로 전출시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
    •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또는 2개월간 서비스 미 이용시 이용자격 해지

(참고)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만19세이상) 신용/체크카드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 (만 19세 이상)
    -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시 함께 신청
    -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콜센터에 직접 문의 신청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카드 재 발급시에는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 콜센터로만 신청가능
(만 14세 미만)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카드 재 발급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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