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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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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지원대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1회)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시 지원 즉시 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1. 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 (행정복지센터)
  2. 주민등록 거주여부 및 전산확인 (행정복지센터)
  3.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출산보육과)
  4. 출산장려금 신청일 익월 15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032-749-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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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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