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사항
보험가입 조건
보험범위
자전거·PM사고 사망/후유장애 및 자전거상해위로금
자전거·PM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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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전거 | 1,500만원 | |
| PM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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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유장해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전거 | 1,500만원 한도 | |
| PM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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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PM
상해위로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 |
|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 |||
|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 |||
|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 |||
|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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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PM상해
입원위로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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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PM사고
벌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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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PM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그 선임비용을 지급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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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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