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준비중 입니다.
민선 7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연수구 행정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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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시행 2025. 3. 4.]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901호, 2025. 3. 4., 일부개정]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약사항 이행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4.]
부칙 <규칙 제759호, 2022.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4호, 2022. 11. 28.>
부칙 <규칙 제901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