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35
대관시설
| 공간명 | 규모 | 내용 | 시설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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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시실 및
문화예술공간 |
152.50㎡ |
각종 전시·강좌·문화 공간,
음향, 조명, 가벽, 테이블, 의자 등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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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시실 및
문화예술공간 |
152.50㎡ |
각종 전시·강좌·문화 공간,
음향, 조명, 가벽, 테이블, 의자 등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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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프로그램실(댄스연습실) |
78.05㎡ |
신체표현(댄스,무용,연극 등
공간, 음향, 조명, 물품보관함(locker)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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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접수 | 》 | 선정 및 대관료 납부 안내 | 》 | 대관료 수납 및 대관 확정 |
| 수시 접수 | 개별 안내 및 고지서 발송 | 납부 확인 후 대관 확정 통보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시설물 사용우선순위)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순위 단체 접수 시 선착순으로 확정
대관료
| 구분 | 항목 | 시설 | 금액 |
|---|---|---|---|
| 대관료 | ①대관시설 사용료 | 전시실 | 10,000원/시간당×대관시간 |
| 프로그램실 | 5,000원/시간당×대관시간 | ||
| ②냉난방비 | 전시실 | 2,190원/시간당×대관시간 | |
| 프로그램실 | 1,120원/시간당×대관시간 | ||
| ③부가가치세 | - | ①+② 합계의 10% | |
| - | 총합계 | - | ①+②+③ |
감면대상
| 구분 | 항목 | 대상 |
|---|---|---|
| 감면대상 | 전액 감면 |
· 연수구 주관이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전시행사 |
| 50% 감면 |
·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준용해 대관료 산정
※ 감면 대상인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