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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11항 : 차상위계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4조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주요사업내용
사업기간 : 연중상시
참여인원 : 104명 (매달 수시변동)
근무여건 : 주5일/4시간(10:00~14:00), 20일 근무
임금수준 : 1일 20,000원
활동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추진계획
모집방법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수시모집)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1순위 : 현재 만65세 이하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자
2순위 : 현재 만65세초과~만70세 이하로 근로가 가능한 어르신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자
가구의 범위: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재산은 미포함
2012년 최저생계비 200%범위를 가구수에 따라 설명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0%범위
1,106,708
1,884,394
2,437,746
2,991,100
3,544,454
4,097,808
선정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최근 2년이상 차상위일자리사업에 연속 2년이상 참여 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청자가 회원 등록된 경로당으로 일자리를 신청한자
유의사항
만60세 이하 자 국민연금 필수가입
고용보험 공제
지역 외 거주자의 경우 근무 불가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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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팀 :
미지정
전화번호 :
032-74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