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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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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일자리사업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11항 : 차상위계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4조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상시
  • 참여인원 : 104명 (매달 수시변동)
  • 근무여건 : 주5일/4시간(10:00~14:00), 20일 근무
  • 임금수준 : 1일 20,000원
  • 활동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추진계획

모집방법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수시모집)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 현재 만65세 이하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자
    • 2순위 : 현재 만65세초과~만70세 이하로 근로가 가능한 어르신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자
    • 가구의 범위: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재산은 미포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0%범위 1,106,708 1,884,394 2,437,746 2,991,100 3,544,454 4,097,808
  • 선정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최근 2년이상 차상위일자리사업에 연속 2년이상 참여 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신청자가 회원 등록된 경로당으로 일자리를 신청한자
  • 유의사항
    • 만60세 이하 자 국민연금 필수가입
    • 고용보험 공제
    • 지역 외 거주자의 경우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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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032-74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