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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일자리센터


노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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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이란?

정부가 일하고 싶은 어르신께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보충은 물론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사업안내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노인사회 참여지원
    • 제23조의2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고용과 소득보장

사업별 참여자 자격기준

  • 공익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 시장형 : 관내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 인력파견형 : 관내 거주자 중 취업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기준

  • 공익활동 : 월 270,000원
  • 사회서비스형 : 월 594,000원
  • 시장형 : 각 사업단별 상이
  • 인력파견형 : 각 수요처 업체별 상이

문의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T. 032-8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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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032-74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