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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메뉴열기


모집기간

  • 상반기 : 2024. 3. 18.(월) ~ 3. 29.(금)
  • 하반기 : 2024. 8. 12.(월) ~ 8. 23.(금)

운영기간

  • 상반기 : 2024. 4. 15.(월) ~ 7. 12.(금) 12주
  • 하반기 : 2024. 9. 9.(월) ~ 12. 13.(금) 12주

수강신청 안내

인터넷 수강신청 방법

  1. STEP 1연수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lll)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STEP 2원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
  3. STEP 3수강료 납부 (납부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4. STEP 4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가능
  5. STEP 5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자 등록

유의사항

  • 적정인원에 미달(정원대비 1/3)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취소 후 원하는 강좌신청
  • 강좌 취소 후 교육기간 내 동일강좌 재접수는 불가하니 신청시 신중한 결정 바람
  • 대리 수강신청(타인 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 불가 (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됨)

수강료 납부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인터넷 수강신청 시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화면에 따라 진행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개인부담

수강료 감면안내

감면기준

  • 연수구민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감면(100%)
  • 교육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 감면신청 후 기한 내 관련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자동 수강취소

수강료 감면 대상 기준


연수구민 이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안내를 감면대상, 제출서류, 감면비율로 나눈 표
감면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근거 세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증명서, 등본 행정복지센터
/민원2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 65세 이상 본인 등본,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민원2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희생·공헌자(본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신분증 보훈(지)청
/민원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 또는 부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52%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민자(F-6), 국적 취득자(귀화),
영주권자(F-5)로 이루어진 가족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국적확인 가능 서류),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민원2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민원24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감면 서류 내 거주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초본 등)
  • 본인 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해당자와 관계를 증빙(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강료 반환안내

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제21조제1항

환불안내

  • 연수구평생교육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수강료 반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수업 시작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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