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2019지역복지자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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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프로                                                                      전화번
               제공                                            대상자         이용  이용         소속
              서비스   그램명               내용                    상세기준         방법  요금   기관명  (팀명)   호
                   (사업명)                                                                     (FAX)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구청에
                            방문접수
                   의료급여
                           -   중복급여확인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노인틀니     전산 등록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사회    생활   749-
                     및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수급자              방문  유료   보장과 보장팀 7695
                   임플란트     시술시작
                           -   본인부담
                     지원
              의료비           •틀니 : 1종  5%,  2종 15%
               지원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중증 및   -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희귀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
                            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및 희귀난        료급여기관에서 산정
                    난치성                                                           사회    생활   749-
                            치성질환(정신질환 제외) 진료에 대한        특례등록신청서 의료       방문  무료
                    질환자                                                           보장과 보장팀 7694
                            본인부담 면제                     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산정특례    -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       및 제공한 자
                     등록     여기관에서 받아 제출
               난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건강
               부부  난임부부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50%이하 법적 혼인                   증진과   749-
              수술비 지원사업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가정  중 부인연령 만     방문  무료 보건소     (모자  8153
               지원                                       44세 이하                         보건팀)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
                   임신,출산                                신중이거나 출산(유산               사회    생활   749-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50만원)                       방문  실비
                    진료비                                 및 사산 포함)한 수급              보장과 보장팀 7694
                     지원                                 권자
                           1. 본인부담 보상금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
                            상(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
                            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
                             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
              의료비
                             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지원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사회    생활   749-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                                 보장과 보장팀 7694
                     지원     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노인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
                             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급여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
                             원에 연간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
                             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인천광역시 연수구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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