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2019지역복지자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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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프로 전화번
제공 대상자 이용 이용 소속
서비스 그램명 내용 상세기준 방법 요금 기관명 (팀명) 호
(사업명) (FAX)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구청에
방문접수
의료급여
- 중복급여확인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노인틀니 전산 등록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사회 생활 749-
및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수급자 방문 유료 보장과 보장팀 7695
임플란트 시술시작
- 본인부담
지원
의료비 •틀니 : 1종 5%, 2종 15%
지원 •임플란트 : 1종 10%, 2종 20%
중증 및 -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희귀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
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및 희귀난 료급여기관에서 산정
난치성 사회 생활 749-
치성질환(정신질환 제외) 진료에 대한 특례등록신청서 의료 방문 무료
질환자 보장과 보장팀 7694
본인부담 면제 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산정특례 -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의료급 및 제공한 자
등록 여기관에서 받아 제출
난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건강
부부 난임부부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150%이하 법적 혼인 증진과 749-
수술비 지원사업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가정 중 부인연령 만 방문 무료 보건소 (모자 8153
지원 44세 이하 보건팀)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
임신,출산 신중이거나 출산(유산 사회 생활 749-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50만원) 방문 실비
진료비 및 사산 포함)한 수급 보장과 보장팀 7694
지원 권자
1. 본인부담 보상금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보
상(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
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만원 초과
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수급권자: 매30일간 20만원 초
의료비
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지원
의료급여 2.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사회 생활 749-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실비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 보장과 보장팀 7694
지원 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노인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
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급여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
원에 연간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
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인천광역시 연수구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