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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0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주요활동내용

봉사 기간

1. 위촉 시 ~ 2027. 2. 26.(금), 주 15시간 미만

2.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부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

활동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급·간식 지도 지원, 신변처리 지원,

이동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 늘봄학교, 종일반 지원 등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활동조건

1.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이내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 지급(교통비, 식비 등)

-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2.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3. 후생복지: 해당 없음

 

3.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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