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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빛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2025학년도 인천송빛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위촉 인원

주요 활동 내용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2

ㆍ늘봄학교(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교육프로그램이용 학생의

  ·퇴실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ㆍ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보호활동(복도 등 교내 안전관리)

ㆍ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방과후)프로그램 참여 학생 이동 및 귀가 지도

ㆍ안전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 교실 위생 관리

ㆍ학교 상황에 맞게 봉사활동 분야 수정 가능

 

2. 운영 내용

  위촉기간: 2025년 3월 19일 ~ 2026년 2월 주 5(14시간)

    ※ 공휴일임시공휴일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은 제외

    ※ 활동 기간과 시간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봉사활동 시간(학기 중) / 방학중에는 오전시간으로 변경 운영(추후 안내)

    (12:00~15:00) / (13:30~16:00)

    봉사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봉사활동비시간당 10,000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기준에 따름)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자 최저시급 미만 지급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가입 불가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3. 지원 조건 및 자격제한

  학생 교육 관련 활동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위촉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교육기부자퇴직교원자원봉사자기타 지역사회 인사 우대

  직무수행의 기타 결격 사유(건강성격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 제외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4. 지원서 접수

  접수 기간 2025. 3. 13.() ~ 3. 17.() 09:00까지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2층 늘봄지원실), 및 e-mail접수( je8210@ice.go.kr)

                  문의사항: 032-745-4807 (9:30~16:00)

5. 선정절차

1차 심사 (서류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025.3.17.(개별 통보

2차 심사 (면접 심사)

2025. 3. 18.(예정 (면접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위촉자 선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18.(예정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이거나모집인원과 같을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각 1)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지원서 (서식1)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통장 사본

◦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

 

7. 유의사항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솔 및 귀가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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