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특수운영직군 (당직전담실무원) | 1명 | ◦ 학교 내 방호 및 당직 경비 업무 ◦ 시설 및 장비관리, 긴급사태 대처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2인 근무 형태로 격일 교대 근무 |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우대사항
직 종 구 분 | 우 대 사 항 | 비 고 |
당직전담실무원 | ◦학교근무경험자 및 유사 경력 우대 ◦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 가산점 부여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근로자, 고령자: 55세이상 근로자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11. 1. ~ 정년(만 65세) 시까지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인천은송중학교)
다. 근로일: 월요일~일요일(2인 격일 근무)
라. 근무시간
구 분 | 1일 근무시간 | 1일 휴게시간 | 1일 실 근로시간 | 비 고 | ||
평 일 | 16:30 ~ 익일 08:30 | 16시간 | 18:00 ~ 19:00 23:30 ~ 06:00 | 7.5시간 | 8.5시간 | 2인 근무형태 체제로 격일 근무 |
토・일요일 및 휴일 | 08:30 ~ 익일 07:30 | 23시간 | 12:30 ~ 13:30 18:00 ~ 19:00 21:00 ~ 06:00 | 11시간 | 12시간 | |
※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477,550원 (2인 당직, 특수운영직군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수당: 당직전담실무원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적용 제외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