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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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5. 11. 3. ~ 2026. 2. 12:30~16:00(주당 15시간 이내)
※ 학교 상황, 학생 상황에 따라 봉사 기간 및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