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Yeonsu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가구

가구 : 품목, 규격, 수수료(원)
품목 규격 수수료
(원)
문갑(거실장) 일반형 6,000
유리 포함 8,000
돌문갑 10,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사무용칸막이(파티션) 모든 규격 5,000
신발장 소(높이 1.5m 미만) 3,000
대(높이 1.5m 이상) 6,000
수납장 모든 규격 4,000
소파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유아용 3,000
보조소파(스툴) 5,000
소파테이블 3,000
카우치(1인용) 6,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장롱(1쪽 당) 너비 90cm 이하 8,000
너비 90cm 초과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프레임(틀) 5,000
장식장, 진열장 가로 60cm 미만 4,000
가로 90cm 미만 6,000
가로 90cm 이상 8,000
안내 데스크 중(가로 1.5m 미만) 8,000
대(가로 1.5m 이상) 10,000
의자 플라스틱 원형(사각) 2,000
사무용, 게이밍용 4,000
토퍼 싱글(슈퍼싱글), 더블 4,000
퀸, 킹 5,000
침대 매트리스 유아용 3,000
싱글(슈퍼싱글), 더블 8,000
퀸, 킹 9,000
라지킹, 이스턴킹 10,000
돌침대 12,000
침대 프레임 유아용 3,000
2층 침대 5,000
싱글(슈퍼싱글), 더블 11,000
퀸, 킹 17,000
라지킹, 이스턴킹 22,000
책상 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 10,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사무용 10,000
상판 3,000
독서실책상 10,000
책장(책꽂이) 3단 미만 5,000
3단 이상 6,00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화장대 업소용 10,000
가정용 6,000
협탁(사이드테이블) 모든 규격 2,000

취미·유아용품

취미·유아용품 : 품목, 규격, 수수료(원)
품목 규격 수수료
(원)
골프가방 모든 규격 5,000
기타(악기) 모든 규격 3,000
바둑판 소(얆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실내운동기구 사이클 10,000
러닝머신 15,000
소형 운동기구 5,000
볼링공 3,000
덤벨(5kg당) 2,000
바벨(5kg당) 2,000
수족관 어항 1,000
소(100cm× 30cm 미만) 3,000
중(100cm× 30cm 이상) 5,000
대(100cm× 60cm 이상) 8,000
스키 모든 규격 3,000
보드 모든 규격 3,000
부츠 모든 규격 3,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3,000
카시트 4,000
전동차 5,000
여행용 가방 소(기내용) 3,000
대(화물용) 5,000
자전거 자전거(일반) 5,000
자전거(어린이) 4,000
자전거(유아용) 3,000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테니스 라켓 개당 1,000
텐트 가정용 2,000
팰릿(팔레트)-나무 모든 규격 5,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5,000
일반(업라이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주방용품

주방용품 : 품목, 규격, 수수료(원)
품목 규격 수수료
(원)
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레인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밥상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다과상 2,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6인용 미만(대리석) 10,000
6인용 이상(대리석) 12,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싱크대
(싱크대 찬장 포함)
소(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상부장(플랜장, 후드) 5,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기타생활용품

기타생활용품(1) : 품목, 규격, 수수료(원)
품목 규격 수수료
(원)
가스히터 모든 규격 5,000
고무대야(통) 5,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병풍 모든 규격 5,000
빨래건조대, 행거 모든 규격 3,000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빨래판 모든 규격 2,000
난로 석유 4,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대자리 2인 이상 10,000
돗자리 모든 규격 5,000
마네킹 전신용 5,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벽시계 모든 규격 5,000
시계 소형(50cm미만) 1,000
대형(50cm이상) 3,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블라인드 쪽 당 5,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실링팬(전등) 모든 규격 5,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
욕조 모든 규격 10,000
우산 모든 규격 1,000
유리(1쪽 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 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 10,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중(대각선 0.5~1.0m) 3,000
대(대각선 1m 초과) 5,000
옥돌자석매트 모든 규격 11,000
재봉틀 3,000
5,000
전기장판 모든 규격 6,000
온수매트 1인용 9,000
2인용 10,000
창문 1㎡ 당 2,000
천막 가정용 6,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칼라박스 모든 규격 2,000
캣타워 소(높이 1m 미만) 5,000
대(높이 1m 이상) 10,000
타이어 600mm 이상 5,000
1,100mm 이상 12,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항아리
(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초과) 5,000
층간소음방지매트 3.3㎡(1평) 당 4,000
폴더매트 3.3㎡(1평) 당 8,000
화환 모든 규격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휠체어 모든 규격 2,000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0
2.5톤 이상 50,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칠판 소형(1.5m 미만) 3,000
대형(1.5m 이상) 5,000
쿠션, 대형인형  - 2,000
선반 1㎡당 3,000
트램펄린 가정용 5,000
목발  - 2,000
금고 1m 미만 7,000
1m 이상 10,000
어린이 장난감 소형(3kg 당) 1,000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쌀통 모든 규격 4,000

가전

가전 : 품목, 규격, 수수료(원)
품목 규격 수수료
(원)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다리미 모든 규격 2,000
믹서기 모든 규격 2,000
보일러 모든 규격 6,000
비디오(VTR) 모든 규격 3,000
선풍기 모든 규격 3,000
세탁기 8㎏ 이상 6,000
8㎏ 미만 5,000
탁상 조명 모든 규격 2,000
스피커 소(높이 50cm미만) 2,000
대(높이 50cm이상) 3,000
식기 건조기 모든 규격 3,000
에어컨 66㎡ 미만 5,000
66㎡ 이상 7,000
264㎡ 이상 10,000
오디오 소(높이30cm미만) 3,000
중(높이30cm~60cm) 4,000
대(높이60cm초과) 5,000
오락기 소(높이0.8m미만) 5,000
중(높이0.8m~1.2m) 8,000
대(높이1.2m초과) 10,000
전기밥솥 모든 규격 3,000
청소기 모든 규격 3,000
컴퓨터 모니터 3,000
본체 2,000
키보드 1,000
프린터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5,000
텔레비전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토스터 모든 규격 2,000
전기 난방기구 모든 규격 4,000

※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 가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3]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상 수거 대상이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로 배출을 요청할 경우 상기 표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