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지원사업 안내 닫기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신청기간

 ○ 비용청구 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까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선별검사

    -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 출생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범위 내)

 ○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을 확진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범위 내)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1)  

 

홈페이지: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early.as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