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모든 신생아
신청기간
○ 비용청구 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까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선별검사
-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 출생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범위 내)
○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을 확진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범위 내)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1)
홈페이지: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early.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