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안전문화운동메뉴열기


비상구찾기운동

  1. HOME
  2. 안전문화운동
  3. 안전문화
  4. 안전점검의날
  5. 비상구찾기운동

1설치기준

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 건축법관련 직통계단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의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의무를 해당용도의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로 나눈 표
      해당용도의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문화,집회,장례식장,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해당층 당해용도면적 합계2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해당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위 1~3호외의 3층 이상의 층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지하층 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각 직통 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를 바닥면의 규모, 설치기준으로 나눈 표
    바닥면의 규모 설치기준
    바닥면적 50㎡이상인 층 직통 계단외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직통계단이 2개 이상일 때 제외)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 1. 유효너비 0.75m, 유효높이 1.5m이상, 출입구로부터 3m이상 이격
      • 2.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고, 내·외부에 탈출구 표시
      • 3. 바닥으로부터 탈출구 아랫부분까지 1.2m이상시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이상인 사다리 설치
      • 4. 피난통로 너비는 75cm이상,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 5.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과 통로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지하 66㎡, 지상 100㎡이상(피난층 제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비디오방, 복합·유통제공업
    • 신종자유업종(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소방법에 의한 비상구의 유지관리(공통)

  • 비상구 패쇄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난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이상 : 200만원(소방법 제94조)
  • 계단 및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이상 : 100만원(소방법 제94조)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대피요령

업소용 홍보

우리업소를 가장 안전한 업소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자주 찾도록 합시다.

  •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지하층은 3m이상)
    • 고객 방문시에는 친절한 좌석 안내와 함께 비상구를 안내합시다.
    • 비상탈출에 필요한 도구(손전등, 완강기 등)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합시다.
    • 비상구로 통하는 입구는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비상구는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비상구 안내 유도등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합시다.
    • 사고발생시에는 고객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이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자주 찾는 안전업소로 가꾸어 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 홍보

피난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시다

  •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 모이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먼저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는 주출입구 주변에서 화재나 붕괴사고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유일한 탈출구 가 되는 시설임을 명심하고 주변의 비상구 설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가 막혔거나 물건적치로 비상탈출이 곤란한 시설은 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이용하지 맙시다.
  • 비상구 등 대피시설이 없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업소는 해당 시 군 구에 신고하여 개선 되도록 합시다.
    • 신고는 관할 지자체 [비상구 찾기운동] 신고센타(재난관리부서(전담직원 지정)에 하면 됩니다.
  •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이용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안전을 확보 토록 합시다.
    • 지하층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화재나 폭발 사고시 대피요령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질서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착하게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 비상구가 막혔거나 물건적치로 비상탈출이 곤란한 시설은 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이용하지 맙시다.
  • 탈출방향의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뜨거운 열기가 없거나 문밖에 연기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 하면 됩니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적신 담요 커텐 또는 몸에 물을 적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역 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지 말고 비상계단이나 완강기 등 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팀 : 안전관리
  • 전화번호 : 032-749-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