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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675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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