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ㆍ상속ㆍ말소등록 안내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
절차 | 이전등록신고 → 취등록세 납부 | ||||||||||||
구비서류 | ※ 이전등록 신고 양식은 청사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및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 서류는 전산확인으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반드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 ||||||||||||
수수료 | ① 증지수수료 및 인지세 : 인천 4,000원 타지역 4,500원 ② 취득세 : 개별부과이므로 문의바랍니다. (☎ 749-7514) | ||||||||||||
법인의 경우 | ※ 법인의 경우 모든 사례에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 ||||||||||||
공동명의의 경우 | ※ 공동명의자 함께 방문시 : 방문인 각각의 신분증 ※ 대표자만 방문시 - 방문인 외의 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참 |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 |
절차 | 상속이전등록신고 → 취득세 납부 |
구비서류 | ※ 상속이전등록은 차주 사망시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시행일:2013.12.19.) (지연시 범칙금 최고50만원 부과됨) ※ 공동명의자 사망시에도 상속 이전하여야 함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③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앞,뒤 복사) 또는 인감증명서 ⑤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상속자이면서 미성년자가 상속포기자인 경우 해당구청에 문의 요망 ⑥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⑦ 상속할 자동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⑧ 자동차번호판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 ⑨ 방문자 신분증 ⑩ 대리등록 시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 자동차 보험 서류는 전산확인으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반드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
수수료 | ① 증지수수료 : 인천 1,000원 타지역 1,500원 ② 취득세 : 개별부과이므로 문의바랍니다. (☎ 749-7514) |
상속순위 | ○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 |||||
절차 | 말소등록세 납부 → 말소등록 신청 | ||||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신고 양식은 청사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및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 ||||
수수료 | ① 증지수수료 : 2,300원 ② 등록세 : 1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