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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ㆍ상속ㆍ말소등록 안내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절차

이전등록신고 → 취등록세 납부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고 양식은 청사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및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양수인

양도인

방문

미방문

방문

① 방문인 각각의 신분증

① 방문인 신분증

② 양수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미방문

① 방문인 신분증

②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서류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양도인란 인감날인)

또는

-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양도인란 서명)

① 방문인 신분증

② 양수인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③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서류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양도인란 인감날인)

또는

-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양도인란 서명)

공통사항

①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② 지역번호 차량의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필수(번호판 반납필수)

※ 자동차 보험 서류는 전산확인으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반드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수수료

① 증지수수료 및 인지세 : 인천 4,000원 타지역 4,500원

② 취득세 : 개별부과이므로 문의바랍니다. (☎ 749-7514)

법인의

경우

※ 법인의 경우 모든 사례에 아래와 같은 서류가 추가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공동명의의

경우

※ 공동명의자 함께 방문시 : 방문인 각각의 신분증

※ 대표자만 방문시

- 방문인 외의 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절차

상속이전등록신고 → 취득세 납부

구비서류

※ 상속이전등록은 차주 사망시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시행일:2013.12.19.)

(지연시 범칙금 최고50만원 부과됨)

 

※ 공동명의자 사망시에도 상속 이전하여야 함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③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앞,뒤 복사) 또는 인감증명서

⑤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상속자이면서 미성년자가 상속포기자인 경우 해당구청에 문의 요망

⑥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⑦ 상속할 자동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⑧ 자동차번호판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

⑨ 방문자 신분증

⑩ 대리등록 시 :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 자동차 보험 서류는 전산확인으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반드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수수료

① 증지수수료 : 인천 1,000원 타지역 1,500원

② 취득세 : 개별부과이므로 문의바랍니다. (☎ 749-7514)

상속순위

○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자동차 말소등록 안내

절차

말소등록세 납부 →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고 양식은 청사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및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통

① 방문인 신분증

② 차주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③ 번호판 2개

말소

원인별

구비서류

①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

② 수출말소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인보이스 등)

- 법인의 경우 별도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

③ 기타말소

-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문의 바랍니다.(☎ 749-8802~6)

수수료

① 증지수수료 : 2,300원

② 등록세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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