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담 받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단가 : 9,500원/1식(※단체부식 8,500원)
○ 지원내용 : 조, 중, 석식 중 차등 지원 (아동개인별 가정실태조사 근거)
- 조,석식 연중 지원
-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중식 지원(교육청과 협의)
-방학중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지원
○ 재판정 : 전년도 급식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걸쳐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6~7월)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