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단가 및 자격변경 안내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및 변경신청기준 안내 |
< ’22.12.26(월), 보건복지부 >
□ 지원단가(적용 기간 : 2023.1월부터, 3세반~5세반은‘22년 지원단가 동일)
○ 일반아동
구분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비고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0세반 | 514,000 | 599,000 | (0~2세반)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3~5세반) ‘22년 지원단가 동일 | |
| 24시간 | 771,000 | - | |
1세반 | 452,000 | 326,000 | ||
| 24시간 | 678,000 | - | |
2세반 | 375,000 | 221,000 | ||
| 24시간 | 562,500 | - | |
3세반~5세반** | 280,000 | - | ||
| 24시간 | 420,000 |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 ‘22년 지원단가 동일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비 고 |
종일 | 559,000 | 653,000 |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
방과후 | 279,000 | 557,000 |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비고 |
지원단가 | 4,000 | 5,000 | ’22년 대비 +800원 인상 |
□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양육수당 | 장애아 양육수당 | ||
12개월이상~24개월 미만 (21년 출생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부모급여 지원 단가
- 지원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연령 | 보육유형 | 급여 |
만0세 (0~11개월) | 부모급여(현금) | 70만원 |
부모급여(바우처) -어린이집 입소 시 | 514,000원(보육료결제 바우처)-부모급여 +186,000원(현금차액) | |
만1세 (12~23개월) | 부모급여(현금) | 35만원 |
어린이집 입소 시 | 452,000(보육료 결제 바우처)-영유아보육료 -현금 미지급 |
- 지원기간 : 0~23개월
- 제외대상 : 20,21년생의 경우 만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부모급여
- 매월 15일 이내 변경신청 : 변경신청자격 당월 적용
- 매월 16일 이후 변경신청 : 기존자격 당월적용, 익월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상실, 변경신청 당일부터 자격부여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연장보육 신청 시 :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기본보육중지, 연장보육자격 생성
- 연장⇒기본보육 신청 시 :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기본보육생성, 연장보육자격 말일 중지
□ 해외 출입국 자격변동
- 양육수당, 부모급여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의 익월 정지
⇒ 재입국 시, 양육수당은 입국 월부터, 부모급여는 익월부터 지급 (신청불요)
- 보육료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의 익일 중지
- 유아학비 : 출국 후 31일 이상 중지
⇒ 재입국 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시에는 재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