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단가 및 자격변경 안내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및 변경신청기준 안내

< ’22.12.26(월), 보건복지부 >

□ 지원단가(적용 기간 : 2023.1월부터, 3세반~5세반은‘22년 지원단가 동일)

 

○ 일반아동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14,000

599,000

(0~2세반)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3~5세반) ‘22년 지원단가 동일

 

24시간

771,000

-

1세반

452,000

326,000

 

24시간

678,000

-

2세반

375,000

221,000

 

24시간

562,500

-

3세반~5세반**

280,000

-

 

24시간

420,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 ‘22년 지원단가 동일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59,000

653,000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방과후

279,000

557,000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22년 대비 +800원 인상

□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양육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12개월이상~24개월 미만

(21년 출생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부모급여 지원 단가

- 지원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연령

보육유형

급여

만0세

(0~11개월)

부모급여(현금)

70만원

부모급여(바우처)

-어린이집 입소 시

514,000원(보육료결제 바우처)-부모급여

+186,000원(현금차액)

만1세

(12~23개월)

부모급여(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입소 시

452,000(보육료 결제 바우처)-영유아보육료

-현금 미지급

- 지원기간 : 0~23개월

- 제외대상 : 20,21년생의 경우 만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부모급여

- 매월 15일 이내 변경신청 : 변경신청자격 당월 적용

- 매월 16일 이후 변경신청 : 기존자격 당월적용, 익월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상실, 변경신청 당일부터 자격부여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연장보육 신청 시 :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기본보육중지, 연장보육자격 생성

- 연장⇒기본보육 신청 시 :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기본보육생성, 연장보육자격 말일 중지

□ 해외 출입국 자격변동

- 양육수당, 부모급여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의 익월 정지

⇒ 재입국 시, 양육수당은 입국 월부터, 부모급여는 익월부터 지급 (신청불요)

- 보육료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의 익일 중지

- 유아학비 : 출국 후 31일 이상 중지

⇒ 재입국 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시에는 재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