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 (구 기초노령연금)
안녕하세요.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사전 작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글의 첨부파일을 출력하시어 작성 후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내방 부탁드립니다.
[ 방문 시 추가지참 서류 ]
1. 기초연금 선정 시 기초연금 급여 희망 통장
2. 신분증
3.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4. (자녀분 명의의 월세/전세 계약되어있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6.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7.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8. (분양권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작성 방법
( 그외에는 전부 형광펜으로 표기된 부분
채워오시면 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 사용인(기초연금신청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재
- 아래 부분 임대인에는 자녀분의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기재 후 '인'부분에 자녀 도장 날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본인
성명: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기재
-2.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자
세대주와의 관계 / 동의자 / 주민등록번호 / 금융정보동의제공동의함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첫번째 칸 : 본인 / 홍길동 / 561234-1xxxxxx / 홍길동 / 홍길동
두번째 칸 : 배우자 / 배우자 이름 / 5812345-2xxxxxx / 배우자이름 / 배우자이름
★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성명이 여러칸이므로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 모두 기재)
○ 상시근로 :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급 기재
○기타(자영업)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 임대소득 : 등본상 거주지 외에 건물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월 임대소득 기재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 기재
○ 주택,건물 : 보유하고 있는 건물
○ 자동차 : 연식 / 종류 기재
○ 금융재산 : 배우자 포함, 예적금 금액 기재
○ 금융기관 대출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