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한파 특보 기준 | 대설 특보 기준 |
○ 한파주의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해3℃이하,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032-749-6050 (☎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질환 | 증상 | 응급조치 요령 |
저체온증 (Hypothermia) | ㆍ오한 ㆍ피로 ㆍ의식, 혼미, 기억장애 ㆍ언어장애 | 1) 저체온증 환자 발생 시 주변 동료들이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자의 젖은 옷은 벗겨 말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겨드랑이,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경증의 경우,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4) 환자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의 처치와 함께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합니다. |
동상 (Frostbite) | ㆍ처음에는 피부에 ㆍ다음과 같은 증상 중 1개라도 있다면 동상이다.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 경우 - 피부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한 경우 - 피부 감각이 저하된 경우 | 1) 환자를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3) 동상부위를 즉시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급니다. * 38~42℃ 정도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글 경우 불편하지 않은 정도 4) 귀・얼굴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5) 소독된 마른 가제(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6)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줍니다. 7)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8)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9)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손상 (Injury) | ㆍ낙상에 의한 손상 | 119구급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추가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하여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