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LH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6.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구분 | 신청가능 대상자 |
1순위 (수급자 등)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순위 (장애인 등) |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
2순위 | 소득 70% 이하자 |
3순위 | 소득 100% 이하자 |
무순위 | 소득 100% 이하자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 50% 이하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자])는 하단의 동일순위내 경쟁시 선정순차(전입일→소득→가구원수→추첨)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8.06.21(목) ~ ‘18.06.23(토) (3일간) | 1순위 (수급자 등) | ‘18.06.15(금) [공고시 게시] | ‘18.06.25 (월) 10:00~16:00 | ‘18.07.10(화) 16:00 (LH 홈페이지) | ‘18.07.11(수) ~ ‘18.07.13(금)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8.06.21(목) ~ ‘18.06.23(토) (3일간) | 1순위 (장애인 등) | ‘18.06.26(화) 18:00 | ‘18.06.27(수) (10:00~16:00) | ‘18.07.24(화) 16:00 (LH 홈페이지) | ‘18.07.25(수) ~ ‘18.07.27(금)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8.06.28(목) 18:00 | ‘18.06.29(금) (10:00~16:00) | ||||
3순위 | ‘18.0702(월) 18:00 | ‘18.07.03(화) (10:00~16:00) | ||||
무순위 | ‘18.07.04(수) 18:00 | ‘18.07.05(목) (10:00~16:00) | * 단,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 ‘18.08.06(월) |
* 주택열람은 ‘18.06.21(목)~06.23(토)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6.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센터 | 1통 | |
추가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1순위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1순위내 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추가 입증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자산기준 적용 관련 확약서 자산검증 전 계약체결과 관련된 확약서(계약금 유예, 계약서 원본 미교부, 검증 완료 전까지 입주불가 등)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문의**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224 / 032-717-5227 / 032-71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