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LH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6. 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구분

신청가능 대상자

1순위

(수급자 등)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장애인 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

소득 70% 이하자

3순위

소득 100% 이하자

무순위

소득 100% 이하자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 50% 이하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자])는 하단의 동일순위내 경쟁시 선정순차(전입일소득가구원수추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택열람

신청

자격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8.06.21()

~ ‘18.06.23()

(3일간)

1순위

(수급자 등)

‘18.06.15()

[공고시 게시]

‘18.06.25

()

10:00~16:00

‘18.07.10()

16:00

(LH 홈페이지)

‘18.07.11()

~ ‘18.07.13()

(10:00~16:00)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주택열람

신청

자격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8.06.21()

~ ‘18.06.23()

(3일간)

1순위

(장애인 등)

‘18.06.26()

18:00

‘18.06.27()

(10:00~16:00)

‘18.07.24()

16:00

(LH 홈페이지)

‘18.07.25()

~ ‘18.07.27()

(10:00~16:00)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2순위

‘18.06.28()

18:00

‘18.06.29()

(10:00~16:00)

3순위

‘18.0702()

18:00

‘18.07.03()

(10:00~16:00)

무순위

‘18.07.04()

18:00

‘18.07.05()

(10:00~16:00)

* ,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18.08.06()

* 주택열람은 ‘18.06.21()~06.23()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6.1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센터

1

추가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1순위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1순위내 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추가 입증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자산기준 적용 관련 확약서

자산검증 전 계약체결과 관련된 확약서(계약금 유예, 계약서 원본 미교부, 검증 완료 전까지 입주불가 등)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문의**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224 / 032-717-5227 / 032-71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