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안내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기존)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자녀, 부, 모, 삼촌 등

    ▶ (개선)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 등‧초본 제출기관의 용도에 맞는 발급유형 “일반·상세” 선택 발급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