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2026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나. 지급 기준
기준가액, 고시금액, 실제 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원
같은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한 번 지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제품 지원
중복장애인은 각각의 개별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판단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 신청 원칙적 불가
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사용)
①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② 처방전 지참 후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업체신청불가)
③ (구청) 수급 적격여부 서면 통보
④ 보조기기 구입(적격 통지 공문 업체에 제출)
⑤ 보조기기 수령 후 검수확인서 발급(해당 보조기기 품목)
⑥ 6개월 이내 구입비용 지급 청구(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업체신청불가)
⑦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사후점검(해당 보조기기 품목)
라. 신청 기한 : 수시 신청 (2026 예산 소진 시 종료)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외】
처방전・검수확인서 제외 | 검수확인서 제외 |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보행차 | |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
망원경, 돋보기 |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시각장애 | 안과 | ||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 청각(청력)장애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후방보행차 | 뇌병변장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