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2026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나. 지급 기준

기준가액, 고시금액, 실제 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원

같은 보조기기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한 번 지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제품 지원

중복장애인은 각각의 개별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판단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 신청 원칙적 불가

 

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사용)

①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② 처방전 지참 후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업체신청불가)

③ (구청) 수급 적격여부 서면 통보

④ 보조기기 구입(적격 통지 공문 업체에 제출)

⑤ 보조기기 수령 후 검수확인서 발급(해당 보조기기 품목)

⑥ 6개월 이내 구입비용 지급 청구(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업체신청불가)

⑦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사후점검(해당 보조기기 품목)

 

라. 신청 기한 : 수시 신청 (2026 예산 소진 시 종료)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외】

처방전・검수확인서 제외

검수확인서 제외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망원경, 돋보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 밖의

보조기기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시각장애

안과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청각(청력)장애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후방보행차

뇌병변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