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24.9.30.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5.7. 공포)에 따라 그간 방문 발급만 가능햇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4. 9. 30. 09시부터 시행합니다.
가. 개선사항 : 기존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 온라인 발급 추가
나. 본인확인 :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다. 수수료 : 무료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