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홍보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단지당 최대 3,000만원 지원(설치비 100%, 면당 최대50만원), 최소면수 제한없음

주차시설

설치기준

주차노면, 카스토퍼

부대시설과의 경계
(경계석, 구조물, 조경시설 등)

조명시설, 방범시설

주택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적합 시

지원조건

-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1/2범위
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반환

- 의무유지기간 5,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53)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구청)

현지조사 및 지원여부 통보

(구청)

신청인 : 시공 및 운영

구청 : 관리실태 점검

예시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300a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pixel, 세로 39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300a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pixel, 세로 390pixel

사업 전

사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