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 안내(제일풍경채 검단4차 AA22BL)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접수일자 내 접수하여야 하며(2023. 10. 16.(월) ~ 10. 20.(금)),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 추가 접수,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함.

 ※ 기관추천 배정 세대 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안내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하고 기존 접

    수자를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실시 예정임.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2블록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 1551-1048 -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일 정

참고사항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3.10.16.(월)

~ 10.20.(금)

- (읍면동) 서류 방문 접수·1차 검토 후 군·구 제출

2.군·구→시청

서류 취합

'23.10.25.(수)

- (군·구)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 후 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3.입주자

모집공고

'23.10.27.(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시공사 홈페이지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3.10.31(화)

15:00 한

(예정)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단, 유선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은 유지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5.기관추천결과

발표일

'23.11.01.(수)

15:00경

(예정)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발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6.특별공급

(청약)접수

'23.11.06.(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또는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분양권 명의대여 알선 등 불법행위 방지 위해 제출서류 검토 시 본인 확인 철저

    ※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요청

 

나. 주의사항

 1)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3)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