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유의 사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및 유의 사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방법의 간편 등으로 인해 최근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보행 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 필수조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보행 상 장애 있는 장애인 탑승
□ 위반사항(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아래사항은 위반사항으로 계도없이 과태료가 1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구 분 | 위 반 내 용 및 참 고 사 항 |
1,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내 | 1)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적재 또는 주차 |
2. 경계선 및 빗금 | 1) 빗금 친 부분 물건적재 또는 주차(빗금 친 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 포함) 2) (일반주차구역 및 장애인주차구역과 연결) 주차선 침범: 원칙적 과태료 부과 : 중심선 넘지 않은 경우(위반 아님), 중심선 넘었으나 바퀴가 주차선을 밟고 벗어나지 않은 경우 1회 계도 후 부과, 주차선 넘는 경우 1면 방해로 과태료 부과 |
3. 이중주차 시 (주차구역 주변 주차) | 1) 장애인주차구역 1면 방해 10만원, 2면 방해 50만원 부과 2) 장애인주차구역과 이중주차 차량의 거리가 차량1대 통과(중형차량 250cm정도) 불가한 위치 주차 3) 신고사진으로 1) 및 2)의 경우 과태료 부과 원칙 (단, 일반주차구역 당초 주차후 (타인의 의해) 옮겨졌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CCTV, 블랙박스 등으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과 취소 가능) |
4. 보호자용 차량 | 1) 장애인 미 탑승 (주거지역 2번 참고)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 2) 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 주차(입차)의 경우 장애인 탑승 원칙 |
5. 기타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훼손 2) 구형주차표지(사각형) 사용 3) 유효하지 않은(사망자, 장애인등록 취소자 등) 주차표지 사용 4) 장애인주차표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주차표지 부당사용) 5) 기타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의 경우 |
□ 부과 취소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 연수구청(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49-7704,7708-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여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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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과태료 부과 | 50만원 과태료 부과(2면 주차) | 10만원 과태료 부과(1면 방해) 50만원 과태료 부과(2면 방해)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