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유의 사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및 유의 사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방법의 간편 등으로 인해 최근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보행 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필수조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보행 상 장애 있는 장애인 탑승

 

위반사항(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아래사항은 위반사항으로 계도없이 과태료가 1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구 분

위 반 내 용 및 참 고 사 항

1,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내

1)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적재 또는 주차

2. 경계선 및 빗금

1) 빗금 친 부분 물건적재 또는 주차(빗금 친 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 포함)

2) (일반주차구역 및 장애인주차구역과 연결) 주차선 침범: 원칙적 과태료 부과

: 중심선 넘지 않은 경우(위반 아님), 중심선 넘었으나 바퀴가 주차선을 밟고 벗어나지 않은 경우 1회 계도 후 부과, 주차선 넘는 경우 1면 방해로 과태료 부과

3. 이중주차 시

(주차구역

주변 주차)

1) 장애인주차구역 1면 방해 10만원, 2면 방해 50만원 부과

2) 장애인주차구역과 이중주차 차량의 거리가 차량1대 통과(중형차량 250cm정도) 불가한 위치 주차

3) 신고사진으로 1) 2)의 경우 과태료 부과 원칙

(, 일반주차구역 당초 주차후 (타인의 의해) 옮겨졌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CCTV, 블랙박스 등으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과 취소 가능)

4. 보호자용 차량

1) 장애인 미 탑승 (주거지역 2번 참고)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

2) 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 주차(입차)의 경우 장애인 탑승 원칙

5. 기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훼손

2) 구형주차표지(사각형) 사용

3) 유효하지 않은(사망자, 장애인등록 취소자 등) 주차표지 사용

4) 장애인주차표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주차표지 부당사용)

5) 기타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의 경우

 

부과 취소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문의: 연수구청(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49-7704,7708-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보하고 사용하여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장에 관한 법률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0)

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반사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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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412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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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차방해 의심(이중주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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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과태료 부과

50만원 과태료 부과(2면 주차)

10만원 과태료 부과(1면 방해)

50만원 과태료 부과(2면 방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