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민자치센터 소식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알림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

▶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 특정단체의 지원요구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동 계획형 사업을 제외하고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

 

 

 

□ 운영체계

 

 

주민의견 수렴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숙의ㆍ공론화

▶

예산총회

▶

예산(안)

편성

▶

의회심의

온라인, 제안서, 방문 등

법령, 조례 확인

타당성, 실효성

현장확인 등

분과위원회

동 주민자치회

청소년위원회

동 총회

청소년 총회

구 총회

민관협의회,

예산(안)

반영

예산안심의

반영결과 공고

~ 5.14.한

 

5월

 

5 ~ 6월

 

7 ~ 9월

 

10 ~11월

12월

 

 

□ 제안방법


○ 온라인(연수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 ‘예산편성참여방’」)

 

○ 현장방문(연수구청 2층 소통정책실,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예산담당)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팩스(032-749-6829) 적극 활용 권장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