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방법
◈ 연수구청 인터넷 접수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수강료결제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인터넷 접수 후 48시간 내에 미결제시 자동 취소 됨.
※ 수강료 감면 (1인당 2강좌 한정. 연수구 주민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등록 장애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 및 대상자 가족 전액 면제
-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취소.
◈ 온라인 신청 기간 이후 인터넷 대기자 신청은 따로 접수 받지 않음.
※ 인터넷 수강 신청시 수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 한해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자 자동 등록됨 (대기자 등록 및 안내는 개별 연락으로 진행)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카카오톡 채널추가를 하시면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①수강료 환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②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③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불방법 : 온라인 신청(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하신 경우, 연수구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가능하고, 개강일 부터는 주민자치회사무실 (3층)을 방문하여 환불 신청
⑤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송도2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⑥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환불범위 기준에 따라 차등 환불
(현금결제, 카드결제 모두 해당)
■ 필독
① 법정공휴일은 휴강(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
②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 취소 후 원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해야함
③ 대리 수강신청(타인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은 불가(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어린이 강좌는 부모만 신청가능
④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
⑤ 적정인원에 미달(성인 강좌 60% 미만, 어린이 강좌 40% 미만)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⑥ 일부 강좌의 경우 정원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