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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강좌신청

조물조물클레이아트(6~7세)

신청마감

강좌 정보

  • 교육대상
    어린이
  • 기수
    2024년 2기
  • 수강료
    45,000 원 ( 재료비 총 45,000원 (월15,000원))
  • 신청현황
    인터넷 [ 12 / 12 ]  방문 [ 0 / 3 ]
  • 신청기간
    2024.3.25 (00:00) ~ 2024.3.28 (14:00)
  • 교육기간
    2024.4.1 ~ 2024.6.24 (매주 월 16:40~17:40)
  • 교육기관
    송도5동 주민자치회
  • 교육장소
    이 편한세상 송도 입주자대표 회의실
  • 총수강일수
    12일
  • 찾아오시는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송도동, 이 편한세상 송도 커뮤니티) 입주자대표회의실
  • 문의전화
    032-832-6971~2, 032-749-6968
  • 강좌소개
    손 근육활동으로 여러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기법을 배우고 어울림, 응용으로 창작성과 독창성 완성했을 때의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강사 정보

  • 강사명

    김문숙

기타 정보

  • 입금정보
    ■ 결제방법
    연수구청에 인터넷 접수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수강료결제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강좌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미 결제시 자동취소/온라인 접수자는 인터넷에서만 결제 가능)
    ■ 대기자선정 및 안내는 개별 연락하여 진행.
    ■ 인터넷접수 미달강좌는 2024년 3월 11일(월) ~ 2024년 3월 15일(금) 오전10시 ~ 오후4시까지 방문접수 가능

    ※ 인터넷 수강 신청시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강좌 접수시 부모님명의로 신청하실 경우 비고란에 아동명 기재해 주세요

    ■ 문의는 송도5동 주민자치센터 032-832-6971~2, 032-749-6968
  •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①수강료 환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②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③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불방법 : 가상계좌 입금시 반드시 방문 신청(유선 상 불가)
    ⑤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송도5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⑥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환불범위 기준에 따라 차등환불(현금결제, 카드결제 모두 해당)
    ■ 필독
    ① 접수인원이 정원의 5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②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 취소 후 원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 수강신청(타인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은 불가(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어린이 강좌는 부모만 신청가능(비고란에 아동명 기재)
    ④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⑤ 법정공휴일은 휴강합니다.(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
    ⑥ 현금영수증 불가
    ⑦ 이음카드 불가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휴강 및 폐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원제한방법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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