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수강료는 3개월 일시납이며 월 4주 기준입니다(3개월 12주/법정 공휴일 포함)
-인터넷 접수 후 카드, 현금 결제까지 하셔야 신청 완료됩니다. 미 결제 시 자동으로 수강 신청 취소됩니다.
-인터넷 수강 신청 시 수강 인원보다 모집 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자 자동 등록되며, 수강 신청 취소자가 있을 시 대기자 순번대로 개별 연락 됩니다.
-방문 접수(인터넷 미달 시) : 9월 15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법정 공휴일은 휴강 합니다.(동춘3동 주민자치회 세칙 33조 제 5항에 의거 공휴일의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수강료 반환도 하지 아니한다.)
-한 강좌에 본인 이외 가족만 신청 가능함(양도 불가능)
-개강 전까지 모집 정원 50%미만 시 폐강 될 수 있음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료 감면 (1인당 2강좌 한정, 연수구 주민만 가능)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 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가족
취소환불규정
-프로그램 개강전일까지 전액 환불되며 개강후에는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규칙 수강료 환불범위 기준(제10조제2항관련)에 따라 환불.
-수강료 환불
1. 프로그램 개강전일까지 전액 환불
2. 개강전-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 신청하고 방문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센터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3. 개강후-인터넷 접수나 방문접수 모두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후 환불 신청서 작성.
-강좌 취소시 수업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기준에 의해 환불 금액이 결정되고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교습시간(1개월 기준)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 교습시간(1개월 기준)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 교습시간(1개월 기준)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