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를 이해하고 개별지도를 통해 탁구의 기초를 익힌다
* 초등학생 수강신청시 부모님 중 한 분은 꼭 같이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
강사 정보
강사명
장수예
기타 정보
입금정보
【 결제방법 】
연수구청에 인터넷 접수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수강료결제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강좌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미 결제시 자동취소/온라인 접수자는 인터넷에서만 결제 가능)
※이번 분기부터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동시에 받습니다. 인터넷접수는 6월10일까지 가능하며 , 이후 방문접수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카드결제)
★★★수강생 감면대상자는 프로그램 정원의 10%만 선착순 접수 받습니다★★★
- 누락된 서류없이 모두 제출해야 접수처리 됩니다.
-1인당 2강좌 한정,연수구 주민만 가능(주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도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국가유공자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자녀), 등록장애인본인
-병역 명문가 예유 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수강료감면대상자는 프로그램 신청 후 결석 3회시 자동취소처리 되며, 다음분기에는 감면혜택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 수업일에 병원진료로 결석하신 경우 해당 요일의 병원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수업당일진료만 인정)
- 2회 누적 결석시 안내문자 드리며, 3회 결석시엔 수강취소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①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②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③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불방법 : 방문 신청(유선 상 불가)
⑤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연수1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⑥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수강료 환불(카드결제 모두 해당)
* 유의사항
① 접수인원이 정원의 5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 취소 후 원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 수강신청(타인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은 불가(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④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⑤ 법정공휴일은 휴강합니다.(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
⑥ 현금영수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