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자전거메뉴열기


2024년 연수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연수구민 자동가입)

계약 일반사항

  • 가입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연수구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28 ~ 2025. 2. 27
  • 보험사 : DB손해보험(☎1899-7751)

보험가입 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본인 사망의 경우 : 만15세 까지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 : 만14세 까지 포함 (만14세 미만자 제외)

보험범위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자전거상해위로금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 : 만14세 까지 포함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7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진단 주 상관없이 6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연수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 담당팀 : 체육시설
  • 전화번호 : 032-74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