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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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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사고/화재시 행동요령

불이 났을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화재사고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초기 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끈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감전 위험이 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등을 조작하면 안됨.

대피유도 및 긴급피난

  • 연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 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 수직 이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동: 약 3~5m/sec, 수평 이동: 0.3~0.8m/sec)
  •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
    우리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를 발생가스/물품,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이론, 우레탄, 아크릴로 나눈 표
    발생가스/물품 위험농도 목재 양모 비단 나이론 우레탄 아크릴
    이산화탄소(CO2) 10% 0.43 0.15 0.36 0.36 0.36 0.36
    일산화탄소(CO) 0.2% 0.30 0.07 0.04 0.04 0.20 0.04
    시안화수소(HCN) 110PPM 63 45 70 230
    암모니아(NH4) 0.25% 0.07 0.12 0.03 0.01
    알데히드류(-CHO) 800PPM 53 176 680

긴급대피요령

  •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 입니다.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였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피해복구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2산불/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2 ~ 5월경)을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약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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