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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세대(호)별 지원)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성능보강 융자대상 확인서 2. 보도자료 3. 대출상품 안내장, 주택성능보강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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