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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알림

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규약 준칙 개정 권고 등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준칙을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 대비표(2차 최종)
3. 2019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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