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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식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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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이란?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11월 28일
    조회수
    4476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부정 불량식품이란 무허가(신고)식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품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 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일반식품과 식별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볼까요?

 

제품별 분류 식별요령
무허가 제품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지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포장이 파손, 훼손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 질병의 표과등 허위, 과대 광고 표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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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