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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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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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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뽀로로 입술캔디_다이식품제2공장)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뽀로로 입술캔디
나. 유 통 기 한 : 2021년 4월 22일 ~ 2022년6월9일
(제조일 : 2019.04.23.~2020.06.10.)
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 미신고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다이식품제2공장/조*미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204-27
사. 연 락 처 : 032-937-589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채은,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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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