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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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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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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크릴 100_(주)힐링]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크릴100
나. 유통기한 : 2021. 8. 18.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 에톡시퀸 (기준 0.2㎎/㎏이하, 검사결과 0.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힐링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둘기길 66-4
사. 연락처 : 031-761-45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주시 식품위생과 (☏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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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