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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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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검은콩 청국장 분말_함양농협)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검은콩 청국장 분말
나. 유 통 기 한 : 2021. 7. 9.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사. 연 락 처 : 055-963-9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환경위생과 ☎ 055-96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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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